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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탄압사실 및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조사

향련 2008. 2. 8. 23:13
파룬궁탄압사실 및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조사
 
1999년 7월 20일부터 중공은 대규모로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엄중한 자문봉쇄를 돌파하고 2007년 6월 7일까지 명혜망에서 이미 증명된 보도사실에 근거하면 박해받아 사망된 파룬궁수련생숫자가 이미 3,039명에 달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07년 유엔의 인권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 혹형문제전문조사관인 맨프레드 노바크의 최신보고를 수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감금기간 중 혹형을 받는 피해자의 66%가 파룬궁수련생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서 중에서 중공이 파룬궁수련생들의 생체장기를 적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서로 다른 곳에서 수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잔혹한 생체장기적출을 당하고 있으며 장기이식수술의 수요에 공급되고 있다고 표시하였다. 일찍이 2001년 랴오닝성 선양시의 쑤자툰병원에서는 대규모로 파룬궁수련생들의 주요생체장기, 예를 들면 심장, 신장, 간장, 각막 등을 적출하였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심장쇠약을 일으키는 약물을 주사하여 파룬궁수련생들로 하여금 생체적출수술 중 혹은 수술 후에 사망하게 하였다. 조사보고서는 아래에서 열거한 이식센터의 직원들이 파룬궁수련생들의 장기를 이용해 이식수술을 한 적이 있음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즉, 상하이 중산병원장기이식수술왜래환자진료부, 산둥첸퍼산 간장이식병원, 광시 난닝시 민족병원, 상하이 교통대학간장이식센터, 허난 쩡저우시 의과대학장기이식센터, 텐진시 동방장기이식센터, 후베이성 우한시 퉁찌병원 및 광둥성 광저우 군구총병원이다.

조사에서는 또 아래에서 열거한 간수소(구금센터)의 직원들이 체포된 파룬궁수련생들의 장기가 이식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즉, 헤이룽장성 미산 간수소,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제1간수소와 제2간수소이다. 장기를 적출시킨 후 사체는 즉각 화장시킴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 적출된 장기는 이식센터로 수송되어 국내외환자들의 이식수술에 사용되었다.

아래에서 열거한 구치소의 책임자들은 체포된 파룬궁수련생들의 장기매매에 법원이 개입하였다고 승인하였다. 이 구치소들은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중심급인민법원, 랴오닝성 진저우시 중등인민법원과 쿤밍시 고등인민법원이 포함된다.

조사에 따르면 가히 확인할 수 있는 장기공급자 내원을 고려하더라도 이식수술에 사용되는 수량은 이러한 내원을 훨씬 초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매년 사형수의 숫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형수가 장기를 공급하는 경우, 가족이 자원하여 기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풍습 때문에 가족들은 죽은 자의 장기를 기증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도 포함한 경우, 그리고 뇌사사망자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 광고를 통해 적합형장기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이식에 사용되는 적합형장기를 검색하는 컴퓨터시스템과 대량의 생체장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공급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보고에서는 파룬궁수련생들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사실이 장기내원 및 확인가능한 공급자수량 사이의 차이를 해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000년 이후 장기이식수량의 급증 또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의 시작과 서로 일치하며 맞아떨어진다.

이는 중공정부에서 성명한 “1991년 국제위생조직의 원칙을 준수하며 인체장기매매를 금지한다”라는 내용과는 반대된다.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중공의 법률은 장기매매를 허락하였다고 표명하였다. 장기이식 시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어떠한 기관단체에서 장기적출이나 이식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없고 이식수술을 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이식용의 장기내원이 합법적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식수술진행도 이식도덕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필요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예를 들면 적어도 2006년 4월에 이르기까지 중국장기이식수술의 비용제시표가 인터넷에 발표되었던 증거가 있다.